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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21

퇴근했는데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있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했음에도 제출했던 서류에 문제가 있다, 다시 수정해서 지금 보내라 ~

이 자료는 어디에있냐.. 등등에 업무 지시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홧김에 전화를 안받거나 메시지를 안보면 계속 통화가 될때까지 전화를하구요..

몇년째 계속되고 윗상사에게 보고해도 개선 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려하는데요..

이런것도 권고사직이 될수있는건가요?

최대한 회사에 받을수있는건 다 받고 퇴사하고 싶고

그 당사자도 그냥 넘어가기 싫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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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종업시각 이후의 업무지시에 의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아니고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퇴근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업무지시를 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청약 및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구성됩니다.

    3. 따라서 별도의 사직에 관한 사용자의 청약이 없는 이상은 자발적 퇴사로 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 회사의 업무 지시가 있었고 이를 수행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불된 임금이 2개월 이상이며,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입니다.

    해당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도 될 수 있어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먼저하고 진행하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