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등기 단독 주택/ 법적문제 문의
강원도 산골에 40년전 단독 주택 건물을 짓고, 40년을 살았는데.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보니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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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면 이 대장을 근거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면 건축물 관리대장부터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철거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