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A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 가능합니다. B는 2020.07.10 이전에 등록하셨으므로 최소한 5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임대요건을 충족하셔도 됩니다.
2. 현재 A를 비과세 받으시려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A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라면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