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한채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중)인데, 매도할때 양도세는?
상황: 잠실(A)과 마포(B)에 각각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보유. A는 2016년12월 매수 후에 지금까지 전세놓고 있고, B는 2018~2026년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후 임대중.
질문:
(1) B의 임대사업 기간 내에 A를 매도시에 1가구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2) A는 2017년 8.2대책 전인 2016년12월 매수인데도, 실거주 2년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A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 가능합니다. B는 2020.07.10 이전에 등록하셨으므로 최소한 5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임대요건을 충족하셔도 됩니다.
2. 현재 A를 비과세 받으시려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A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라면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가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처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가액/5%/의무임대기간/등록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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