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4월1일 입사면 연차수당 몇개인가요??
2018년 연차개수
19년도 - 20년도각각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회사는 사정이 어렵다고 분할지급하는데
받는입장에서는 한번에 받고싶은데 안되는가요
간주근로제라 연차 촉진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18년 4월부터 매월 만근하였다면 2019년 4월까지 11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년 4월, 2020년 4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각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지면 2018. 4.1~2019.3.30(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19.3.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2019.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다음해인 2020.3.31까지 마찬가지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현재 시점에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있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2018년 4월1일에 입사하셨다면 2019년 3월1일날까지 매월 개근을 하셨다면 총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 졌을 것이며 (즉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짐), 2019년 4월1일에는1년차가 되어서 만약 1년간 80%이상 출근하셨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19년 4월1일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1일에 다시 2019년 4월1일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셨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 4월1일부터 이제까지 상기조건을 만족한다면 주어질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1일까지 :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서 총 11일
2019년 4월1일에 근속기간 1년이 되어서 총15일 부여
2020년 4월1일에 근속기간 2년이 되어서 총 15일 부여
2018년 4월1일부터 현재까지 연차유급휴가 조건을 만족시 총 41일이 부여되었어야함 (11일+15일+15일)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2018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1일 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2019년 3월1일까지 총 11일), 2019년 4월1일에는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했다면 4월1일에 15일이 막바로 주어져야하며, 2020년 4월1일에도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막바로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퇴직하신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각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19.4.1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4.1 : 연차휴가 15개 발생
21.4.1 : 연차휴가 16개 발생 예정.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8. 4월 입사라면 2018년에 발생하는 연차8개이며,
2019.4월 15개
2020.4월 15개
총 38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부터 현시점(12.21)까지를 가정하여 산정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할경우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41개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11.25+15 =37.25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11일
2019년 5월 1일 15일
2020년 5월 1일 15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