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표준세액공제 질문입니다.
퇴사자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에 항상 표준세액공제(13만원)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위와같은 상황말고 언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퇴사자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에 항상 표준세액공제(13만원)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위와같은 상황말고 언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