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서에 재산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내용, 성함, 서명, 날짜만 있는 경우 효력인정이 어려운가요?
예전 판결을 보면 자필이고 고령자인 경우 인정됐던 사례가 있긴하던데요.
유서에 주소가 적혀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