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을 공인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남기더라도 판결로써 본인 의사는 인정될 수도 있나요?
유언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본인이 작성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유언의 진실에 대해 다투더라도 그 유언이 작성된 경위를 고려해봤을때 판사의 판결로 인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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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본인이 작성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유언의 진실에 대해 다투더라도 그 유언이 작성된 경위를 고려해봤을때 판사의 판결로 인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