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불법증축여부, 용도변경 등을 확인합니다. 토지대장으로 실제 대지지분과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납세증명서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비 내역서로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자,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현재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 권리제한사항 해제시기, 명도책임(입주가능시기), 등기비용 부담 주체, 하자담보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가 적절하며,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진행하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