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예고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데요.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며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정당한 사유이거나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해고로 인한 급격한 수입감소, 이직준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있는 시간 제공 등)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직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는 것은 30일간 더 근무하면서 30일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됨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전 모든 조건을 갖추어(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통보하지 못한 경우(일자가 부족한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통상 근로계약서상 금액 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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