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 담당직원인데 모르는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노무사님들 먼저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인사드립니다.
해고를 할때는 해고예고 제도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1.근데 근로계약서에 3일 이상 결근 시와 같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할 수 있다)고 아하AI는 답변해주는데 이게 맞나요~?
Q2. 이 경우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예외만 진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으로 정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