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스마트한까치128
스마트한까치12823.10.10

근로계약서에 3일 이상 결근 시 사전통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이런 문구들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담당직원인데 모르는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노무사님들 먼저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인사드립니다.

해고를 할때는 해고예고 제도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1.근데 근로계약서에 3일 이상 결근 시와 같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할 수 있다)고 아하AI는 답변해주는데 이게 맞나요~?

Q2. 이 경우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예외만 진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으로 정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결근하여 소식이 없는 경우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없어도 무방하나(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무단 결근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무단 결근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히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퇴직처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30일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이 아닌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임),


    - 또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기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2.해당 내용이 무효인 것과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강행규정이므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2. 해고예고 규정과 해고의 제한 규정은 각각 취지가 다르므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3일시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하고 하여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업무복귀명령이나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여 출근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이나 출근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결근하여 소식이 없는 경우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없어도 무방하나 무단 결근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히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바로 해고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