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시간 21:30 pm ~ 8:00 am - 10시간30분
야간수당 8만원
*휴게시간 없고 8만원에 휴게시간포함 금액이라고 회사에서 통보한 경우에 8만원이 법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없이 돈으로 준다는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8시간이상 근무시 주간,야근,야간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수당금액에 포함되어있으면 10시간30분을 계속 근무해야한다고하는것은 법에 위촉되는것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수당금액에대한 휴게시간금액포함여부는 설명듣지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