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수당지급 휴게시간 적용 이게맞는 내용인가여?

2021. 03. 13. 17:28

야간근무시간 21:30 pm ~ 8:00 am - 10시간30분

야간수당 8만원

*휴게시간 없고 8만원에 휴게시간포함 금액이라고 회사에서 통보한 경우에 8만원이 법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없이 돈으로 준다는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8시간이상 근무시 주간,야근,야간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수당금액에 포함되어있으면 10시간30분을 계속 근무해야한다고하는것은 법에 위촉되는것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수당금액에대한 휴게시간금액포함여부는 설명듣지못한 상태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돈으로 환산하여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13. 18: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