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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지어새220
끈질긴지어새22021.03.13

야간근무 수당지급 휴게시간 적용 이게맞는 내용인가여?

야간근무시간 21:30 pm ~ 8:00 am - 10시간30분

야간수당 8만원

*휴게시간 없고 8만원에 휴게시간포함 금액이라고 회사에서 통보한 경우에 8만원이 법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없이 돈으로 준다는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8시간이상 근무시 주간,야근,야간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수당금액에 포함되어있으면 10시간30분을 계속 근무해야한다고하는것은 법에 위촉되는것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수당금액에대한 휴게시간금액포함여부는 설명듣지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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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돈으로 환산하여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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