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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앙112
심심한원앙11222.06.10

폐업된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도부터 2021년 7월까지 직장을다녔습니다 제가다닌곳은 아가씨들이있었던 클럽이고 거기서 저는 실장으로 일을했습니다(아가씨관리 손님관리)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6이 7시까지 급여는 300 만원고휴무는 한달에 4번 이였습니다 코로나로 휴업에들어 갔고 사장님은 다른사업을 시작하면서 8개월을 기다려 함께일을하게 되었습니다 현제사업자는 다른사람 명의로 하시구요 지금 사장님은 예전 술집 사업자를 폐업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 습니다 폐업이되어도 제가 일한만큼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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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청구 여부는 사업장이 폐업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장이란 분이 다른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8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면 8개월 + a 가 3년을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장이란 분과 이야기 하셔서 퇴직금 정산을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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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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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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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지난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에 퇴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만약, 미지급시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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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회사폐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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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됐다 하더라도 일반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지금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신다면 일반체당금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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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2021년 7월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미리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도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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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였더라도 임금체불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폐업 시 통상적으로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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