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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원앙112
심심한원앙112
22.06.10

폐업된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도부터 2021년 7월까지 직장을다녔습니다 제가다닌곳은 아가씨들이있었던 클럽이고 거기서 저는 실장으로 일을했습니다(아가씨관리 손님관리)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6이 7시까지 급여는 300 만원고휴무는 한달에 4번 이였습니다 코로나로 휴업에들어 갔고 사장님은 다른사업을 시작하면서 8개월을 기다려 함께일을하게 되었습니다 현제사업자는 다른사람 명의로 하시구요 지금 사장님은 예전 술집 사업자를 폐업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 습니다 폐업이되어도 제가 일한만큼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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