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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속기간 6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첫 직장으로 4월에 어렵게 첫 출근을 해서 잘 다니다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재택 근무도 하고 돌아가면서

보름씩 유급 휴직도 하곤 했는데 더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고 인건비로만 계속 충당되다 보니 회사가 불가피하게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말까지만 하고 폐업하게 되는데 다른 직원들이야 1년이상 다녀서 실업급여도 받을 테지만 전 4월에 입사했기에

실업 인정 기간이 안되서 적용이 안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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