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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카멜레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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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업, 투잡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부 직원이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업체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직무와

동일한 일을 개인적으로 수주해 부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회사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에 개인시간에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부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고 경업 금지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사의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 부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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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춘다면 위 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경쟁사의 일을 하였다면 취업규칙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업금지규정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경쟁사의 일을 부업으로 한 것이 맞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겸직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