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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10

사업소득신고자도 퇴직금나오나요?

저희가 음식점업하고있는데 알바분들을 매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금액은 크지않고 인당30~50만원선이고 100만원초반대인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전 회사에 다녔을때 알바분들을 0.8%고용보험만떼고 급여지급했더라구요!

근로내용확인신고였나 가물한데 그거했었거든요

근데 몇년지나서 이분들 연금/건강 가입의무자인데 왜 안했냐고 몇년지난거에 대해서 보험료 내라고 하더라구요.

현재회사에서는 매월 사업소득신고하고있는데 이분들의경우도

몇년뒤에 연금/건강 가입안했다고 보험료 내라할까요?

지금 제가 알기론

월8일이상 근무 이거나 월60시간초과근무자 에서

월8일이상+월60시간초과면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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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3. 또한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건강과 연금을 미납한 사실을 공단에서 알게 된다면 미납한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되지는 않고 회사에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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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 신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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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8일 이상 + 월 60시간 초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몇년 뒤라도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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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들이 1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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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음식점 특성상 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추후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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