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음식점업하고있는데 알바분들을 매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있습니다.
금액은 크지않고 인당30~50만원선이고 100만원초반대인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전 회사에 다녔을때 알바분들을 0.8%고용보험만떼고 급여지급했더라구요!
근로내용확인신고였나 가물한데 그거했었거든요
근데 몇년지나서 이분들 연금/건강 가입의무자인데 왜 안했냐고 몇년지난거에 대해서 보험료 내라고 하더라구요.
현재회사에서는 매월 사업소득신고하고있는데 이분들의경우도
몇년뒤에 연금/건강 가입안했다고 보험료 내라할까요?
지금 제가 알기론
월8일이상 근무 이거나 월60시간초과근무자 에서
월8일이상+월60시간초과면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