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방에서 사회적으로 봤을때 심한 욕설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법률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욕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말 말을 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통매음, 정통망법위반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단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 외에 적용될 죄명이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이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