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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동고비294
이미 공연성 성립에 관해서는 알고있습니다.상대방이 부모님을 들먹이며 한 욕설들과, 부모님이 죽었다.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였습니다.공연성 성립 외에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소해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공연성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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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죄가 성립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