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채팅 (귓속말 등) 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을 때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이미 공연성 성립에 관해서는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모님을 들먹이며 한 욕설들과, 부모님이 죽었다.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였습니다.
공연성 성립 외에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소해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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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공연성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죄가 성립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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