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는데, 계약내용에는 휴일근로는 월 1회정도로 계약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월3회정도 한 달도 있고, 0회 근무한 달도 있어서 포괄계약보다 더 근로한 달에는 돈을 더 지급받아야 하는게 맞는것 같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점은, 월3회 근로한달에 초과한 금액을 받는건 맞는듯 한데, 월0회 근로한 달에 지급받은 임금은 총 금액에서 빼야하는것 인가요?
포괄계약을 맺었으니 근로하지 않은 달에는 기본적으로 돈을 줘야하는것이고, 초과근로한 달에는 해당임금을 더 줘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