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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22.09.10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는데, 계약내용에는 휴일근로는 월 1회정도로 계약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월3회정도 한 달도 있고, 0회 근무한 달도 있어서 포괄계약보다 더 근로한 달에는 돈을 더 지급받아야 하는게 맞는것 같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점은, 월3회 근로한달에 초과한 금액을 받는건 맞는듯 한데, 월0회 근로한 달에 지급받은 임금은 총 금액에서 빼야하는것 인가요?


포괄계약을 맺었으니 근로하지 않은 달에는 기본적으로 돈을 줘야하는것이고, 초과근로한 달에는 해당임금을 더 줘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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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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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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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달에 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시간만큼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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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계약이란 월 예상되는 연장/휴일근로를 미리 상정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즉, 월 1회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월 3회 휴일근로 하였다면 2회 초과분에 대한 추가임금(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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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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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때는 1일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초과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이 특정 월에 없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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