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위법사유로 주장할수 없다'
행정법 판례인데 여기서 이유모순이 무슨 뜻인가요
국어사전을 봐도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하는 용어입니다(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심판결과 판결 이유 등에 상충되는 , 정반대의 양립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을 이유 모순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