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이유모순이 무슨뜻인가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위법사유로 주장할수 없다'
행정법 판례인데 여기서 이유모순이 무슨 뜻인가요
국어사전을 봐도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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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하는 용어입니다(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심판결과 판결 이유 등에 상충되는 , 정반대의 양립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을 이유 모순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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