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B612
B612
22.10.10

행정법에서 이유모순이 무슨뜻인가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위법사유로 주장할수 없다'

행정법 판례인데 여기서 이유모순이 무슨 뜻인가요

국어사전을 봐도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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