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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07

사정 판단은 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사정 재결은 무효인 행정 행위에 적용이 되지만, 이와는 반면에 사정 판단은 무효인 행정 행위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급합니다. 단순히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사이의 차이 때문인가요?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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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우선,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정판결은 취소를 해야하는 처분을 공공복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 처분은 공공복리를 고려해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의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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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애초에 무효인 행위에 있어서는 취소 변경 함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정 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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