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재결은 무효인 행정 행위에 적용이 되지만, 이와는 반면에 사정 판단은 무효인 행정 행위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급합니다. 단순히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사이의 차이 때문인가요?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