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판단은 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사정 재결은 무효인 행정 행위에 적용이 되지만, 이와는 반면에 사정 판단은 무효인 행정 행위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급합니다. 단순히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사이의 차이 때문인가요?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우선,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정판결은 취소를 해야하는 처분을 공공복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 처분은 공공복리를 고려해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의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애초에 무효인 행위에 있어서는 취소 변경 함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정 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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