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우선,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정판결은 취소를 해야하는 처분을 공공복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 처분은 공공복리를 고려해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의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