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걸린 상환금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만약 결혼 해서 남편(혹은 부인)측 에서 몰래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하거나 상품 할부 같은 것으로 가입된 후 본인이 사용,이혼 후 완전히 남이 됐을경우 상환은 가입된 사람 명의로 내야 하는 게 맞는건가요?

Q 1. 만약 명의도용건으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가능성 은 있는지 ?

Q 2. 본인이 사용한게 아니여서 회사 측에 연락이 닿아 가입한 사람에게 상환을 하라고 했지만 상환을 안해서 강제 집행까지 가는경우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명의도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주장내용상 도용이 아니라는 취지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무권대리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는 1번 답변인 명의도용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혼 배우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명의인으로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상대로 하여금 지게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