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명의도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주장내용상 도용이 아니라는 취지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무권대리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는 1번 답변인 명의도용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