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귀한호아친193
고귀한호아친193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종합소득세 신고??

부모님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4.6%이자를 받기로 하여 연 이자 총 138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하시는 분이 비영업대금이익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고를 하실지 말지의 여부는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 이자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하나,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에 해당해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거래내역 자체는 세무서가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신고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