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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때까치296
흡족한때까치29623.10.19

다른사람이 디스코드에서 제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합니다

디스코드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서버 공지로 제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공지를 올리고 여러명이서 보는 채팅에서도


동영상을 올리고 자신이 실명과 가까운 별명으로 노XX(XX는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제얼굴을 사진을 합성안했으면 듣보 저능아라고 모욕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수사대 접수 가능한지요?


또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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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리며 "듣보, 저능아"라고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가 아니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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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디스코드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에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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