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그곳에는 유동이라고 하는 익명의 아이피로도 활동할 수 있고
고닉이라고 가입을 해서 닉네임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어떤 한 사람이
딱봐도 도용한거 같은 사진을 올리며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본인이면 닉네임과 함께 거울 사진을 찍어봐라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또 사진도용하면 어떻게 처벌받는다는 식의 글도 썼구요.
그곳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저는 그런 글을 여러개 썼습니다.
또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알거같다
이정도의 돌려 말하는 글도 썼습니다.
고소장은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는건 알고있지만
괜히 귀찮아질수도 있어서 여줘봅니다.
이정도의 글과 수위가 사실인지 허위인지 상관없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저는 그 사람이 사진을 도용했다는것을 확신하는데
찾아보니 본인이 아니면 사진도용은 처벌을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라면 괜찮고
만약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닉네임 만으로는 그 명예훼손의 객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거울 사진을 찍어봐라", "사진도용하면 처벌된다"는 발언은 이러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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