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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몽구스266
헌신하는몽구스26622.06.30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4일까지 총 1년 2개월간 일반 상용직 자진퇴사 후 현재 2022년 6월 16일부터 3개월짜리 컴퓨터조립 단기알바를 하는중입니다.

근무는 주 5일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하며 4대보험 가입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9월 16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지금 근무하는 회사 본사에 전화를해보니 상용직이니 아닌 일용직으로 구분되며 상용직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형태로 1달이상 근무하였다면 추후에 상용직 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요청을해야 되는지와 퇴사후 요청해야 하는지, 퇴사 이전에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상용직이 된 이후에 원래 정해진 9월 16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하게되면 지금 일하고있는 회사에 퇴사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한다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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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3개월 간 지속되었다면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정보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퇴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고,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상용직으로 정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형태로 1달이상 근무하였다면 추후에 상용직 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요청을해야 되는지와 퇴사후 요청해야 하는지, 퇴사 이전에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상용직이 된 이후에 원래 정해진 9월 16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하게되면 지금 일하고있는 회사에 퇴사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한다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상용직 전환 및 계약만료 처리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상용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상용직으로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 처럼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