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헌신하는몽구스266
헌신하는몽구스266
22.06.30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4일까지 총 1년 2개월간 일반 상용직 자진퇴사 후 현재 2022년 6월 16일부터 3개월짜리 컴퓨터조립 단기알바를 하는중입니다.

근무는 주 5일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하며 4대보험 가입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9월 16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지금 근무하는 회사 본사에 전화를해보니 상용직이니 아닌 일용직으로 구분되며 상용직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형태로 1달이상 근무하였다면 추후에 상용직 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요청을해야 되는지와 퇴사후 요청해야 하는지, 퇴사 이전에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상용직이 된 이후에 원래 정해진 9월 16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하게되면 지금 일하고있는 회사에 퇴사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한다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