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돌아가신 할머니를 계속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돌아가신 분을 계속너읗어도 안걸리나요.
아니면 무조건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걸리면 어떻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중에 돌아가신 경우 해당년도의 연말정산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후 연말정산부터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데 계속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체크된다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해도 되지만
그전에 돌아가셨는데 공제하시면 전산에 다 뜨기때문에 추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헤 과세기간 이전에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자로 기재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전산검색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가산세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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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한 연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를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추후에 과다공제로 인한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