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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10.08

제삼자에게 임금을 일괄지불하여 임금의 착취를당했다면

건설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임금의 직불방식 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불법파견을 하는 팀장들에게 건설사에서 팀원들의 임금을 25만원씩 계산하여 일괄지불하였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23만원이 입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불법파견이고 임금도 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지불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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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임금을 얼마로 책정했는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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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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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체결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액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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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이고 임금도 계약서와 다른 임금을 지불받았다면 노동부에 불법파견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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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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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 및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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