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임금의 직불방식 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불법파견을 하는 팀장들에게 건설사에서 팀원들의 임금을 25만원씩 계산하여 일괄지불하였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23만원이 입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불법파견이고 임금도 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지불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임금을 얼마로 책정했는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체결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액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이고 임금도 계약서와 다른 임금을 지불받았다면 노동부에 불법파견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 및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