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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24.01.19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배임,,횡령..사기?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명 비계동바리쪽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속되어 있는 조공 직원 하나를 임금을 조공단가14로 주고 현장에는 기공단가 25만원을 청구하여 11만원씩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근로자 사정이 좋지않아 일한날에 일당으로 지급하고 급여가 들어오면 페이백을 시켰으며, 몇몇 현장에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리수령 위임장을 제출하여 25만원의 일당을 받아 11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7개월가량 이런식으로 해왔으나, 며칠전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때문에 소득관련 서류를 떼다가 원청에서 신고한 금액을 보고 저를 노동청에도 접수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변호사를 고용해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 업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몰랐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공제한 부분 지급할거냐고 물어봐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경비 식비 다 쓸만큼 썼는데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징역형이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피해금액은 최소 70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입니다. 벌금내고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지요.
그리고 사기 혹은 배임죄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어떻게 피해자와 처리해야할까요. 근로자에게 합의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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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700-1000만원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를 위조하여 공제분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임금지급업무를 하고있었다면 업무상배임죄 성립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