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직으로 있는데 2022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내년 4월부터 기존에 다닌 던 곳에 새롭게 계약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