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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약직으로 있는데 2022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내년 4월부터 기존에 다닌 던 곳에 새롭게 계약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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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8.18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종전에 취업한 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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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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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 계약 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같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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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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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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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소정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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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입니다.

    • 부정수급 관련이 아니라면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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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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