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전 회사 2년 4개월 재직했고
4개월정도 쉰 후에 6개월 계약직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현재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개월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