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정직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르바이트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근무를 해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퇴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 자체가 법에 없는 말이고 아르바이트와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원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아르바이트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