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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20

아르바이트가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정직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르바이트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근무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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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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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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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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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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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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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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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퇴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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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 자체가 법에 없는 말이고 아르바이트와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원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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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아르바이트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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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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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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