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로 임차하다 만기후 월세로 재계약하면 도배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임차인 입니다
전세로 임차하다 만기후, 월세로 재계약
하고 만기후 퇴실하려는데
임대인이 4년 살았으니 도배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도배는 노후정도만 있고 손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월세로 재계약을 했기때문에 임차인은 도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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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차인 입니다
전세로 임차하다 만기후, 월세로 재계약
하고 만기후 퇴실하려는데
임대인이 4년 살았으니 도배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도배는 노후정도만 있고 손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월세로 재계약을 했기때문에 임차인은 도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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