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훤칠한고래46
훤칠한고래4621.08.21

부모님의 투자 법적 타툼으로 자녀 소유인 집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지인이 금융회사에 투자를 하셨는데 돈을 제 통장으로 보내셔서 왜 이쪽으로 보내냐하고 바로 투자처로 지인 이름으로 그대로 보내드렸는데 투자가 계획대로 잘 안되자 부모님 소개로 투자를 했으니 소개비를 받았을것 아니냐 그리고 제통장으로 돈을 보낸 빌미로 제가 구해서 살고있는 집에 압류를 걸겠다 저보고 갚아라 협박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돈을 제 통장으로 보냈다며 저까지 포함해서 부모님과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도 강력 대응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자꾸 제가 구입한 집의 돈을 부모님의 투자에 대한 이득으로 샀다고 주장하며 집을 자꾸 건드리고 회사도 짤릴거고 압류도 걸겠다 협박하는데 부모님과 지인의 투자 관계는 따로 법적으로 처리해서 잘잘못을 갈린다고 쳐도 자꾸 제 재산에 대한 내용을 걸고 넘어지니 너무 화가납니다. 집구입 금액 소명자료도 다 해서 냈는데 소명을 할 수 있는 경우 제가 그 사람을 상대로 협작죄나 다른 걸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채권으로 자녀인 질문자님의 집에 대한 압류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자님에게로 보낸 자금 등이 있고, 이러한 자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강제집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