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물품거래시 사업자 필요경비 인정가능한가요?
계좌이체입니다
이것이 인정가능한지 궁금해요
답변미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 등과 계좌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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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매매가 계속반복적인지에 따라 사업소득인지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면 해당 물품 구입내역을 증빙으로 제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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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거래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