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될때 실업급여 신청 언제되나요?
다니던 회사에 12월31일부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하게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해야되는데 퇴사후 내년에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난후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바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처리가 늦더라도 가인정이 되므로 신청시점으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피보험자격 확인신고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서 제출을 해줘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신청가능하며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후어진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니된 회사에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시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에 12월31일부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하게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해야되는데 퇴사후 내년에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난후에 되나요?
-> 실업급여의 신청은 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