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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재규어23
심각한재규어2322.12.29

회사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될때 실업급여 신청 언제되나요?

다니던 회사에 12월31일부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하게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해야되는데 퇴사후 내년에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난후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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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바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처리가 늦더라도 가인정이 되므로 신청시점으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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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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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피보험자격 확인신고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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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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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서 제출을 해줘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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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신청가능하며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후어진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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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다니된 회사에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시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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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에 12월31일부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하게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해야되는데 퇴사후 내년에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난후에 되나요?

    -> 실업급여의 신청은 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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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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