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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랑우탄192
과감한오랑우탄19223.03.27

상시 근로자가 90명 정도인 병원 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체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저희에게 위탁을 맡긴 병원인데 상시근로자가 90명정도입니다. 저희쪽 사원이 70명, 협력업체 분들이 20명 정도여서 총 90명 정도인데 노사협의체 및 도급협의체를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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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체는 건설공사에 관한 것으로 병원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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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협의체를 구성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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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분기별로 협의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서 정한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구성 및 운영대상은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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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따라 도급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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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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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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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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