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회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노사협의회라고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이상이면 의무로 설치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30명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병원이나 의원도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