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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3.07.31

노사협의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노사협의회라고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이상이면 의무로 설치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30명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병원이나 의원도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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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역시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업장이기에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 중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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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이나 의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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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병원이나 의원도 근로자 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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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종을 불문하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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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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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30인 이상임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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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병원 또는 의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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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지역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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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원도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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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병원이나 의원도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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