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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금조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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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애기 옷 상품 사진을 다운로드 하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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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청바지,티셔츠,잠옷,스타킹 신은 애기 상품 사진을 다운로드 하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인가요?

N번방 사건하고 똑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바, 쇼핑몰의 상품 설명을 위하여 찍은 사진이 이에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청법 제2조 일부입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 부분 고려하면 말씀하신 내용과 N번방 사건은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기 옷 등의 사진이라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