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서 애기 옷 상품 사진을 다운로드 하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인가요?
온라인쇼핑몰에서 애기 옷 상품 사진을 다운로드 하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인가요?
특히나 청바지,티셔츠,잠옷,스타킹 신은 애기 상품 사진을 다운로드 하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인가요?
N번방 사건하고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바, 쇼핑몰의 상품 설명을 위하여 찍은 사진이 이에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청법 제2조 일부입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 부분 고려하면 말씀하신 내용과 N번방 사건은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기 옷 등의 사진이라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