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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금조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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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온라인쇼핑몰)에서 여학생 출연한 사진을 다운받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에 해당이 되나요?

알리익스프레스(온라인쇼핑몰)에서 여학생 출연한 사진을 다운받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에 해당이 되나요?

뭐 예를 들어

스타킹 파는 곳에서 제품설명에 올려진 흰스타킹을 신은 여학생 사진을 다운로드 하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혹은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에서 여학생이 출연한 사진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품 판매 사진으로 여학생 사진이라고 할 경우 다소의 음란성이 있다고 하여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