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리익스프레스(온라인쇼핑몰)에서 여학생 출연한 사진을 다운받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에 해당이 되나요?
알리익스프레스(온라인쇼핑몰)에서 여학생 출연한 사진을 다운받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에 해당이 되나요?
뭐 예를 들어
스타킹 파는 곳에서 제품설명에 올려진 흰스타킹을 신은 여학생 사진을 다운로드 하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혹은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에서 여학생이 출연한 사진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품 판매 사진으로 여학생 사진이라고 할 경우 다소의 음란성이 있다고 하여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