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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2rhkd223.04.12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인데 세무서에 폐업신고 해야되나요?

3월말일자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되었는데

세무소에 가서 폐업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자동말소가되면 안해도되는건가요?

만약 폐업신고을 해야한다면 사업장이 여러군데면 각각 해당지역에 가서 폐업신고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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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말소라 표현을 하셨는데 해당 말소의 경우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말소를 말씀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세무서)이 없어지는것은 아니기에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시다면 폐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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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는 지자체에 등록한 사업자만 말소되는 것이며,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사업은 자동으로 폐업신고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임대사업을 할 예정이 아니라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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