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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유분방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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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 출처증명을 못한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더글로리나 브레이킹배드같은 곳에서 돈세탁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들 불법적으로 번 현금에 대해서 합법적인 돈으로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표현해줬습니다.

나이가 차니 이런저런 큰 돈 쓸때는 소득증명이라는것을 꼭 해야하더라구요.

인터넷에서 종종 불법도박장 운영으로 수억원대 현금을 들고다니는 사람이 현금몰수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실제로 만약 제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 현금이 10억정도 생겼다고하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하는데 소득출처를 밝히지 못한경우

그 돈은 어떻게되나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돈의 소득출처를 밝힐수는 없고 이 돈의 출처를 밝히고 싶지 않다는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냥 세금만 떼어내고 내 돈이 되는건가요? (그럴것 같지는 않은게 그렇기때문에 돈세탁을 하는거아닌가싶고)

그렇다고 몰수해갈것같지도 않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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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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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출처불분명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선 소득의 종류가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획득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때 불법자금으로 판정된 경우 검찰에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불법수익금으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종류에 따른 세금만 납부하게 되며 자금은 추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원천을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법원에서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에따른 세금추징을 적법하다 판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을 해야할 겁니다. 소득 누락으로 신고를 할 건지, 증여로 처리할 것인지 등 상황에 따라 낼 세금과 처벌을 감안하여 수습을 해야된다고 보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소득, 은행 대출없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면서 어딘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자금출처를 밝혀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자금이 조성되었고, 그것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탈세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조사과로 통보하게 되는데, 조사국 혹은 조사과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검찰고발대상인 경우 실제로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본인의 소득 등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를 받거나 현금매출인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밝히지 못한다면 증여나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