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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홍여새18
럭셔리한홍여새1822.08.16

병가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가를 썻는대 회사임의대로 연차에서 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퇴사후 연차수당이 적어서 문의하니 지금까지 썻던 병가를 연차에서 뺏다고 얘기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법이 예를들어 19년도 월급과 20년도 월급이 다를경우에 연차수당 계산도 19년도 연차수당은 19년도 월급으로하고 20년도 연차수당은 20년도 월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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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동법 소정의 연차대체나 연차촉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대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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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병가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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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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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병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의 실시에 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연차수당의 산정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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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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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병가에 대해 연차 소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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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병가제도가 없다면 질병으로 결근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결근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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