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적사항을 묻는 공무원에게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댄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할 수 있나요?
경범죄처벌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조문상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꾸며대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 자신의 주민번호 몇 자리 혹은 이름 한두 글자를 바꿔 꾸며내어 경찰관에게 알려준 경우에도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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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을 의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