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약관 질문 드립니다


저의 2009년 7월 가입한 실비보험입니다 약관에 내용은
회사는 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및 제5항의 비용 전액(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
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는 약관이있습니다. (30만원에서 5천원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저는 치료목적으로 사마귀치료 co2레이저 받았으며 실비 청구한 상태입니다.
co2레이저는 임의 비급여라면서 EDI코드가 없다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더라구요
허나 보험사에서 약관부분의 건강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부분이 법정비급여만을 이야기하는거라며
지급이 안될것같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후
제 약관에는 법정비급여 임의비급여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다시 확인후 전화하겠다고 해서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한번만 실비 청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거에 일단 동의를 하였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제 약관에는 법정 임의 비급여가 써있지 않다하니까
보험심사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거라고 해서 법정비급여랑 임의비급여가 포함
되어 있다는데 이말이 맞는건가요?
2009년 8월 이전 보험은 표준화되기 전이고 임의비급여 법적비급여가 구분이 안되있고
제약관에는 법정이든 임의든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추후에 치료를 추가로 받을수도 있는데 다시 콜센터로 문의를 남겨서 보상을 이번만 지급하는건
은 동의할수 없다라고 문의를 남기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아 그리고 2009년 8월 이전보험이라서 사마귀는 약관에 빠져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 약관은 그림 파일로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