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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제비73
까칠한제비7323.11.12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측근이 피고소인과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측근이 피고소인과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저랑 대화를 원치 않아 고소인의 측근인 제 3자와 대화하고 있는데 만약 제 3자가 저와의 통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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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비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합법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측근이 피고소인과 통화녹음을 하는 행위는 대화당사자간 녹음으로 합법으로 보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위조된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통화녹음 내용 자체는 누구와 누가 통화했는지 무관하게 모두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