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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꿀벌279
비범한꿀벌27920.10.03

10년전 임금체불된 회사에서 돈을 받을수있나요?

10년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2주를 일하고 8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한푼도 받지못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로는 그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일했던 증거와 문자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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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3조 제1호).

    따라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10년전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및 가처분, 승인'에 의해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에 의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이는 최고로서 효력밖에 없기에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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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질문자님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지불각서 등으로 채무를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받아둔다면 이는 민법 제184조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의 반대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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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체불된 임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여 임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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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이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 내지 고소를 하기에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상황이라 법적 청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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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효과적인 청구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 담당 사무관과 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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