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3조 제1호).
따라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10년전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및 가처분, 승인'에 의해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에 의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이는 최고로서 효력밖에 없기에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