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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향기로운꿀벌14323.08.04

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20년8월3일 입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직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 오전8시~오후6시 점심시간 1시간

입사때부터 받지못한 소정근무시간 1시간초과되는 금액을 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대로 줬던 금액을 제외하고 준다고 하더라구요(식대는 비과세 였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나요 ??


20년8월 입사 당시월급 1.800.000원 + 식대(100.000원)

21년 3월달 부터 1.850.000원 + 식대(100.000원)

22년 2월부터 월급 ~ 1.920.000원 + 식대(100.000원)

22년 12월 식대(170.000원)

23년 1월 식대(154.000원)

23년 2월부터 월급 2.020.000원 식대(240.000원)

23년 3월 식대 (247.000원)

23년 4월 식대 (254.000원)

23년 5월 식대 (147.000원)

6월부터는 식대없고 +1시간 근무한건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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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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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 급여 공제하는 것에 대해 별도 동의하신게 있다면 청구는 어렵고

    그런 사항이 없다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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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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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대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에서 뺄 수 없습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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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도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에서 이를 임의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을 확인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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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질문자님이 청구하니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부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식대와 별개로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식대 공제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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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식대는 식대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했는데, 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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