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8월3일 입사하였습니다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직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 오전8시~오후6시 점심시간 1시간
입사때부터 받지못한 소정근무시간 1시간초과되는 금액을 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대로 줬던 금액을 제외하고 준다고 하더라구요(식대는 비과세 였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나요 ??
20년8월 입사 당시월급 1.800.000원 + 식대(100.000원)
21년 3월달 부터 1.850.000원 + 식대(100.000원)
22년 2월부터 월급 ~ 1.920.000원 + 식대(100.000원)
22년 12월 식대(170.000원)
23년 1월 식대(154.000원)
23년 2월부터 월급 2.020.000원 식대(240.000원)
23년 3월 식대 (247.000원)
23년 4월 식대 (254.000원)
23년 5월 식대 (147.000원)
6월부터는 식대없고 +1시간 근무한건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