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직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 오전8시~오후6시 점심시간 1시간
입사때부터 받지못한 소정근무시간 1시간초과되는 금액을 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대로 줬던 금액을 제외하고 준다고 하더라구요(식대는 비과세 였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나요 ??
20년8월 입사 당시월급 1.800.000원 + 식대(100.000원)
21년 3월달 부터 1.850.000원 + 식대(100.000원)
22년 2월부터 월급 ~ 1.920.000원 + 식대(100.000원)
22년 12월 식대(170.000원)
23년 1월 식대(154.000원)
23년 2월부터 월급 2.020.000원 식대(240.000원)
23년 3월 식대 (247.000원)
23년 4월 식대 (254.000원)
23년 5월 식대 (147.000원)
6월부터는 식대없고 +1시간 근무한건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 급여 공제하는 것에 대해 별도 동의하신게 있다면 청구는 어렵고
그런 사항이 없다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대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에서 뺄 수 없습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도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에서 이를 임의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을 확인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질문자님이 청구하니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부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식대와 별개로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식대 공제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식대는 식대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했는데, 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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