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친부의 동의 없이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 해지 및 재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보험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3.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으로, 보험사 직원이나 친척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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