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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0

주말에는 오후 3시 ~ 밤 9시까지 일하면 휴게시간을 주지않아요.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일해요. 오전 9시 및 오전 10시 ~ 오후 5시 및 오후 6시까지 일하면 휴게시간으로 점심 30분을 먹어요. 근데 주말에는 오후 3시 ~ 밤 9시까지 일하면 휴게시간을 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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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3시 ~ 밤 9시까지 일하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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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4시간 당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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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함에도 회사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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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가 부여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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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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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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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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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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