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으로 30분이 부여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