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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1

8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 30분만 줬는데 이것도 위반이나요?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일해요. 금요일에 2번동안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일하면 휴게시간으로 점심 30분을 먹어요. 또 따로 30분 휴게시간 주지도 않고 점심 30분만 쉬었어요. 근데 8시간 일하면 휴게시간 1시간 주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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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하는 도중 휴게시간을 실제로 30분만 부여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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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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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7.5시간 근로하고 휴게시간 30분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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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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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오전 10시 부터 오후 6시 까지는 8시간이고 그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실질 근로는 7시간 30분이므로

    30분 휴게 부여는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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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구속시간은 총 8시간이므로 8시간 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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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면 1시간이 아닌 30분만

    부여해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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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으로 30분이 부여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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